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건축법에 한정되며 건축법 구성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pdf (6.3MB)
PDF 파일 다운로드전체 243건 페이지 10/25
번호 | 장 | 법조문 | 세부주제 | 질의제목 | 등록일 |
---|---|---|---|---|---|
153 | 제1장 | 제2조 정의 | -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안에 설치된 휴게음식점이 부속용도인지 여부 (경기도) | 2024.09.24 |
152 | 제1장 | 제2조 정의 | - | 유독물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설치된 유독물보관창고가 부속용도인지 여부 (경기도) | 2024.09.24 |
151 | 제1장 | 제2조 정의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경상남도) | 2024.09.24 |
150 | 제1장 | 제2조 정의 | - | 정수에 필요한 액화염소의 취급시설이 정수장의 부속용도인지 여부 (한국수자원공사) | 2024.09.24 |
149 | 제1장 | 제2조 정의 | -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서점, 문구점, 일반음식점이 부속용도인지 여부 (전라남도) | 2024.09.24 |
148 | 제1장 | 제2조 정의 | - | 만화방 안에서 오락목적을 위해 구획된 방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 2024.09.24 |
147 | 제1장 | 제2조 정의 | -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21-0681, 2022.1.19.] | 2024.09.24 |
146 | 제1장 | 제2조 정의 | -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21-0527, 2021. 9. 29.] | 2024.09.24 |
145 | 제1장 | 제2조 정의 | - | 리프트 설치를 위해 기존 바닥을 해체하는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 2024.09.24 |
144 | 제1장 | 제2조 정의 | - |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시 교육청) | 2024.09.24 |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