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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운영안내

건축 임의규제 신고

신고대상 건축 임의규제

홈페이지 신고대상 ‘건축 임의규제’는 지자체 행정 과정에서 상위법령 및 지침의 당초 제·개정목적에 어긋나거나 시장·국민의 자율성과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불편을 야기하는 건축 규제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 명문화하지 않고 운영하는 규제(미등록 규제, 숨은 규제 등) 를 의미합니다.
  •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 규칙, 기준, 지침 등
  • 상위법령을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한 조례, 규칙, 기준, 지침 등
  • 상위법령에 없는 규제를 신설하는 조례, 규칙, 기준, 지침 등
  • 고시·공고,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국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기준, 지침, 방침, 임의양식 등

※ 임의규제 신고 외 의견을 반영할 사항이 있으시면 ‘사용자 의견’을 통해 접수 바랍니다.

건축 임의규제 신고·접수 절차

  • STEP 01 임의규제 신고
    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STEP 02 접수 및 검토
    • 신고접수
    • 관리자검토
    • 전문가 검토
    • 결과 종합
    최대 3주 소요
  • STEP 03 검토 결과
    • 신고자검토결과 회신
    • 국토교통부검토결과 공유
  • STEP 04 개선요청 및 사례 공유
    • 건축 임의규제 사례 공유

      *결과 공유 동의 사례 한정

    • 해당 기관 시정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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