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년 홈페이지 공고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권역별 건축규제 혁신 패널을 모집
② 패널 운영 안내 및 건축 임의규제 발굴 결과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① 매년 홈페이지 공고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권역별 건축규제 혁신 패널을 모집
② 패널 운영 안내 및 건축 임의규제 발굴 결과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패널은 위촉기간 동안
각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 임의규제를 발굴*하여
보고서로 작성 후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건축 임의규제 발굴 결과를 검토하여,
주요 임의규제 발굴 패널을 대상으로 한 면담 시행
건축법제 관련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패널이 제출한 건축 임의규제 발굴 보고서를 검토하여 임의규제 여부 판단 및 개선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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