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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운영안내

혁신패널

운영 배경 및 목적

(운영 배경) 기존 건축 임의규제 신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방식의 다각화 필요
  • 기존의 건축 임의규제 발굴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실무자 등이 직접 경험한 건축 임의규제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의 직접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건축 임의규제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한계
  • 또한 건축 임의규제로 인한 사업의 지연, 손해 등이 이미 발생한 후 신고하는 방식이므로, 건축 임의규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의 효과는 미흡
  • 사안에 직접 연관되지 않아 보다 신고의 부담이 적고 중립적이며, 동시에 건축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패널을 위촉하여 건축 임의규제를 발굴할 필요
(운영 목적) 건축규제 혁신 패널 모집·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지침 등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건축 임의규제 적극 발굴

운영 방안

1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건축규제 혁신 패널 모집 및 건축 임의규제 발굴 추진

매년 홈페이지 공고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권역별 건축규제 혁신 패널을 모집

패널 운영 안내 및 건축 임의규제 발굴 결과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온라인

패널은 위촉기간 동안
각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 임의규제를 발굴*하여
보고서로 작성 후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건축 임의규제 발굴 건에 대한 비용 지급
오프라인

건축 임의규제 발굴 결과를 검토하여,
주요 임의규제 발굴 패널을 대상으로 한 면담 시행

2
건축 임의규제 발굴 건에 대한 검토위원 검토

건축법제 관련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패널이 제출한 건축 임의규제 발굴 보고서를 검토하여 임의규제 여부 판단 및 개선방향 도출

3
건축 임의규제 발굴 결과를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제도개선 요청

건축규제 혁신 패널 운영 절차

  • 패널 모집·위촉
    • (매년) 홈페이지 공고·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패널모집
    • 패널 운영 안내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건축 임의규제 발굴
    • 건축 임의규제 보고서 및 근거자료 접수(매월 말)
  • 건축 임의규제 발굴 건 검토 및 면담
    • 센터 및 검토위원 검토
    • 주요 보고서 제출 패널 면담
  • 건축 임의규제 발굴결과 공유
    •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제도개선 요청
    • 패널 운영 결과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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