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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센터소개

건축규제혁신센터(Better Regulation for Buildings & Space)
더 나은 건축규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건축규제혁신센터(구.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규제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축법제에 대한 조사, 연구, 모니터링, 개선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건축규제 개선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의 후속 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였음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2015.08.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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