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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임의규제 신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규제혁신센터(舊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된 건축 임의규제는 총 47건입니다.

연도별 신고 현황 2016-2022년 기준

건축규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운영기간 동안 연 평균 약 6.7건의 건축 임의규제가 신고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 총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6년에 총 11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연도별 신고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신고건수(개) 11 5 12 8 2 6 3 47

지역별 신고 현황 광역기준

가장 많은 건축 임의규제가 신고 된 지역은 총 12건이 신고 된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에서 총 9건.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신고 건이 7건이며, 그 외 지역(또는 기관)의 경우 1~3건 내외의 임의규제가 신고 되었습니다.

지역별 신고 현황
지역 경기 서울 제주 경남 인천 대구 부산
신고건수(개) 12 10 8 2 2 1 1
지역별 신고 현황
지역 광주 울산 경북 전북 충북 기타* 합계
신고건수(개) 1 1 1 1 1 6 4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건), 지방 교육청(1건), 지역 없음(3건)

건축 임의규제 검토 결과

건축규제혁신센터 운영기간 동안 신고 된 47건의 검토 결과, 건축 임의규제로 판단되는 것은 11건이었습니다.
나머지 중 10건은 임의규제가 아닌 상위법령 및 지자체 규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는 규제개선 의견이었으며,
26건은 건축분야 외 규제이거나 신고의 내용 및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임의규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했습니다.

건축 임의규제 검토 결과
검토결과 임의규제 잘못된 규제 해석·규제개선 의견 개진 판단 불가* 합계
신고건수(개) 11 10 26 47
* 근거자료 불충분, 국토부 건축정책과 소관법령 외 신고 등 (대상 규제 확대 예정)

건축 임의규제 개선 사례

2019년 2월, OO시 OO구에서는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연면적 5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물 허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 시 지역주민에게 이를 미리 알림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고 사업주체 및 행정의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만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OO시는 ‘허가민원 사전예고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법령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규제임을 인정하고, 2019년 4월부로 이를 운영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축규제혁신센터에서는 건축 임의규제 신고·검토 결과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전달하여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건축 임의규제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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