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축법」 제2조 정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본 게시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인용하였으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 제공자인 법제처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법령 그 자체는 아님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