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축법제 정보

「건축법」 제2조 정의 (지하층)

  • Date2023/04/1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정의 (지하층)


※ 본 게시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인용하였으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 제공자인 법제처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법령 그 자체는 아님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인용하였으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 제공자인 법제처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법령 그 자체는 아님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

  • 건축공간연구소
  • 국토교통부
  • 대한건축사협회
  • 규제정보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