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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모지침 부당계약사항

  • 카테고리건축규제 개선의견
  • 진행현황대기
  • Date2024/02/05
인천 연수구 공모지침서를 읽다가 "이건 노예계약문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건축을 수행하는 건축사는 노예인가? 엄연히 공공문서인데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모든 책임은 다 설계자 몫이고 (용역이 끝나도 건축사 책임), 발주처 책임에 의한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지급이 없다. 이런 환경을 방치한 것은 누구인가? 

-이하 내용은 공모지침에서 발췌

사) 당선자는 반드시 제시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공모시 사업비 초과 우려된 작품이 제출되지 않도록 당선작 선정 후 30일 이내 총사업비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비를 포함한 기타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설계자는 본인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초과,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설계자는 실시설계권리와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자)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발주처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 각종 인․허가(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타 법령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비용은 당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향후 사업계획은 변경이 가능하고 당선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 규모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
File
  • pdf 첨부파일 240129_인천_연수체육센터_설계공모지침서.pdf (1.51MB / Download 30회)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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