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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신고접수창구 마련

  • 카테고리홈페이지 관련 안내
  • Name최고관리자
  • Date2016/04/07
  • Hit1,177
건축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신고접수창구 마련
- 건축도시공간硏,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 개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는 건축규제 관련 의견접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armc.auri.re.kr)를 오픈하였다.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는 지자체별 건축 관련 규제정보, 규제개선사례 등을 제공하게 되며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규제를 신고하는 창구도 마련되었다.
◦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센터의 검토를 거쳐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며 신고자는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07.09.)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의 후속 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한 바 있으며, 센터는 지자체 건축임의규제 발굴,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하반기 총 2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자체 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2016년에도 모니터링과 심의제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이번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대표적인 규제 분야인 건축 관련 규제를 건실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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