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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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최고관리자
- Date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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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B씨는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고 싶어 ㅇㅇ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ㅇㅇ시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시 지침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시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시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사례 2) P사는 △△구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구 조례에서는 법상 공개공지제공 면적보다 초과 제공하여야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항의를 해봤지만 시간에 쫒겨 울며 겨자 먹기로 소중한 재산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할 형편이다.
(사례 3)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아, 국토부에서 고시한(`15.5.29)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근거로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충되는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담당공무원은 고시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앞으로 위와 같이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4.09.03),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4.10.14),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05.29 공고) 고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ㅇ 또한,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등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 금번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건축 관련 법 체계의 개편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 건축 규제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