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법」 제2조 정의 (주요구조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본 게시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인용하였으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 제공자인 법제처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법령 그 자체는 아님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