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 Date2024/11/06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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