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축법제 정보

「건축법」 제2조 정의 (예정도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Date2023/04/1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법」 제2조 정의 (예정도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본 게시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인용하였으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 제공자인 법제처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법령 그 자체는 아님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인용하였으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 제공자인 법제처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법령 그 자체는 아님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

  • 건축공간연구소
  • 국토교통부
  • 대한건축사협회
  • 규제정보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