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건축규제혁신센터
로그인
열기
검색
검색
닫기
센터소개
센터소개
주요 사업 안내
오시는 길
법제정보
건축법제 제·개정 정보
정부입법 정보
국회입법 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처 해석례
판례
헌재결정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규제신고
신고 운영안내
건축 임의규제 신고하기
신고하기
결과조회
운영 성과
검토위원 바로가기
혁신패널
패널 운영안내
패널 신고하기
신고하기
결과조회
운영 성과
검토위원 바로가기
정보마당
건축규제 INSIGHT
우수사례
건축 임의규제 개선사례
지자체 법규정비 지원사례
건축행정 우수사례
건축규제 자료실
소식참여
공지사항
사용자 의견
유관사이트
열기
센터소개
센터소개
주요 사업 안내
오시는 길
법제정보
건축법제 제·개정 정보
정부입법 정보
국회입법 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처 해석례
판례
헌재결정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규제신고
신고 운영안내
건축 임의규제 신고하기
신고하기
결과조회
운영 성과
혁신패널
패널 운영안내
패널 신고하기
신고하기
결과조회
운영 성과
정보마당
건축규제 INSIGHT
우수사례
건축 임의규제 개선사례
지자체 법규정비 지원사례
건축행정 우수사례
건축규제 자료실
소식참여
공지사항
사용자 의견
유관사이트
닫기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지자체 건축 심의 지역 및 대상
법제처 해석례
법제정보
건축법제 제·개정 정보
정부입법 정보
국회입법 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처 해석례
판례
헌재결정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홈
법제정보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법제정보
센터소개
법제정보
규제신고
혁신패널
정보마당
소식참여
이용안내
통합검색
회원서비스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건축법제 제·개정 정보
지자체 건축법제 정보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국토교통부 해석례
법제처 해석례
판례
헌재결정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검색
제목
내용
전체
검색
전체
43건
페이지
4
/
5
13
「건축법」 제3조 적용제외(적용 제외 건축물)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록일
2023/04/11
12
「건축법」 제2조 정의 (부속구조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등록일
2023/04/11
11
「건축법」 제2조 정의 (예정도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등록일
2023/04/11
10
「건축법」 제2조 정의 (도로)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등록일
2023/04/11
9
「건축법」 제2조 정의 (대수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일
2023/04/11
8
「건축법」 제2조 정의 (결합건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일
2023/04/11
7
「건축법」 제2조 정의 (주요구조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등록일
2023/04/11
6
「건축법」 제2조 정의 (지하층)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등록일
2023/04/11
5
「건축법」 제2조 정의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일
2023/04/11
4
「건축법」 제2조 정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일
2023/04/11
처음
이전
1
2
3
4
5
다음
마지막
QUICK MENU
QUICK MENU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퀵메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