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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동향 이슈포커스4

독일의 제도적·정책적
대응 동향

조정화 대표(Zozo Studio)

1 노후건축물과 리모델링 현황

용어의 정의

독일에서 리모델링(Sanierung)이란 자산을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조치로, 곰팡이 제거, 지붕의 누수문제 해결, 벽체의 균열 보수 등을 포함한다. 반면 리노베이션(Renovierung)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자들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보수해야만 하는 하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쾌적성을 위해 벽지를 새로 도배하는 것, 바닥재를 새로 설치하는 것, 페인트칠, 창호의 도색 등 건물을 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들을 주로 뜻한다. 또한 현대화(Modernisierung)란 새로운 난방시스템, 단열창의 설치, 지붕과 벽체의 단열, 방음, BF를 위한 대수선, 새로운 위생기구의 설치 등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능 개선과 관련된 조치를 말한다. 요약하면 “리모델링(Sanierung)”은 보수, “리노베이션(Renovierung)”은 쾌적성 개선, “현대화(Modernisierung)”는 기능 개선과 관련된 조치로 분류할 수 있다. 법적 차원에서 리모델링과 현대화의 차이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을 임대료에 부가해서는 안되지만, 현대화의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이다.11)

11) Wohnglueck. (2021). https://wohnglueck.de/artikel/unterschied-modernisieren-sanieren-renovieren-63054(검색일: 2022.08.24.)

독일에서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은 2045 탄소중립목표와 관련성 높다. 전국의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독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신축 건물 대비 기존 노후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량이 많게는 5배까지 높다. 전체 노후 건축물 중 약 75%는 1979년 단열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에너지 절감 차원의 리모델링을 거치지 않았다. 다시 말해, 2045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2,200만개 건물 중 3/4를 리모델링해야 하며, 이는 매일 2,500개의 건물이 새롭게 리모델링되어야 함을 뜻한다.12)
건립연도에 따른
독일 주택 현황

출처 Statista(2019,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065559/umfrage/ wohnungen-in-deutschland-nach-baujahr/, 검색일: 2022.08.31.)

건립연도에 따른
독일 주택 현황
_단독 및 공동주택

출처 연방환경청(2019, Wohnen und Sanieren Empirische Wohngebäudedaten seit 2002, p.8)

12) Dena. (2021). https://www.dena.de/themen-projekte/energieeffizienz/gebaeude/bauen-undsanieren (검색일: 2022.08.31.)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이 지어졌다. 연방 통계청의 마이크로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를린을 제외한 독일 주택의 40% 이상이 1949년에서 1978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며(2018년 기준), 1979년 단열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비율은 68.3%에 달한다. 이는 노후 주택들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탄소중립 목표는 신축 건물들의 에너지효율 향상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외벽, 지붕 및 최상층, 창호 등 건물 요소별로 이루어지는 리모델링 비율과 비교했을 때 현재 약 1% 대에 그치고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비율을 높이는 일이 시급한 이유이다.
추가단열 및 현대화 비율
외벽
지붕 및 최상층
건물전체 현대화 비율
창호 현대화 비율

출처 연방환경청. (2018). https://www.umweltbundesamt.de/umweltatlas/bauen-wohnen/verursacher/energetischer-gebaeudezustand/wie-ist-der-stand-der-energetischen(검색일: 2022.08.24.)

독일주택 건축요소별
리모델링 비율

출처 연방환경청. (2018). https://www.umweltbundesamt.de/umweltatlas/bauen-wohnen/verursacher/energetischer-gebaeudezustand/wie-ist-der-stand-der-energetischen(검색일: 2022.08.24.)

리모델링 상태에 따른
난방 에너지 사용량 분포

출처 연방환경청(2019, https://www.umweltbundesamt.de/publikationen/wohnen-sanieren-0, 검색: 2022.08.24.)

2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법규

독일에서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방법인 건설법, 그 외 주별 건축조례와 기념물보호법, 그리고 지자체의 법정계획인 지구상세계획(B-Plan)을 따라야 한다. 특히, 건축 부문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 법규들은 신축과 리모델링 모두 준수해야 한다.
에너지절약법 (EnEG: Energieeinsparungsgesetz)
에너지절약법(EnEG)은 건축 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한다. 에너지에 대한 개념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독일 연방 정부의 결의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마지막 개정안 2013년 7월 13일). 또한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절약조례(EnEV: Energieeinsparverordnung)의 개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이루며, 신축 건물에 대한 최소 에너지표준 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법은 2019년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되었고, 2021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 중에 있다.
에너지절약조례 (EnEV: Energieeinsparverordnung)
에너지절약조례(EnEV)는 이전의 단열조례(Waermeschutzverordnung)와 난방시스템조례(Heizungsanlagenverordnung)를 통합한 조례이다. 2014년 5월 에너지절약조례에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의 중요한 조항들이 포함되었고, 의무조항 중 일부는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 상향조정: 2016년 1월 1일부터 1차 에너지 요구량의 약 25% 또는 건물외피 단열에 대한 요구 기준을 약 20% 상향 조정
  • 기존 건물의 외부구성요소 변경 시 요구 기준은 상향 조정되지 않으나 현 기준에 맞지 않는 2가지 사항(창호와 외부출입문의 교체)에 대해 EnEV 2009 수준으로 조정
  • 구매자 또는 신규 임차인에게 에너지 인증서 양도 의무화
  •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에 에너지 인증서를 표시해야 하는 기존 의무를 소규모 건물까지 확대하여 적용
  • 공공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특정 용도 건물에 에너지 인증서 표시 의무화
  • 에너지 인증서 및 공조 시스템 검사 보고서에 대한 무작위 샘플 컨트롤 시스템 도입
  •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인증서에 효율등급 포함 및 판매·임대용 부동산 광고 시 공개 의무화
  • 30년 이상된 항온보일러의 해체 의무화
재생에너지난방법 (EEWärmeG: Erneuerbare-Energien-Waermegesetz)
재생에너지난방법은 재생에너지 지원 시스템의 기초를 이루는 법규로서 공공건축물, 모든 신축건물 및 건물의 리모델링 시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13)
건물에너지법 (GEG: Gebaeudeenergiegesetz)

건물에너지법(GEG)은 건물에서 가능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물에너지법에서는 법의 취지와 개념,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에너지 관련 요구기준, 냉난방 설비 및 온수설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인증서의 작성 및 사용, 건물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 에너지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 특수건물에 대한 규정 및 벌금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에너지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으로, 앞서 언급한 에너지절약법(EnEG), 에너지절약조례(EnEV), 재생에너지난방법(EEWärmeG)은 건물에너지법(GEG)에 병합된다.14) 개정안에서는 건물의 연간 1차 에너지 요구량 허용치가 이전의 75%에서 55%로 감소하고 에너지 인증서에는 1차 에너지 요구량과 함께 1차 에너지 소비로 인한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즉 기후 영향을 고려한 정보가 추가된다.

13) 연방경제기후보호부. (2022).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Energie/gebaeude-energieeinsparrecht.html(검색일: 2022.08.26)

14)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 (2022). https://www.bmwsb.bund.de/Webs/BMWSB/DE/themen/bauen/energieeffizientes-bauen-sanieren/gebaeudeenergiegesetz/gebaeudeenergiegesetz-node.html(검색일: 2022.09.16.)

리모델링 시 집주인의 의무

독일은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건물의 에너지인증서에 나와있는 상태가 건물에너지법(GEG)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년의 기한을 두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집주인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3가지 사항은 적시하고 있다. 먼저, 난방파이프의 단열과 오래된 보일러의 교체이다. 이는 기름과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30년 이상 된 난방시스템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보일러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더라도 기름 또는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시스템은 설치 후 3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온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 제외). 다음으로 2002년 2월 1일 이후로 소유권이 변경(상속 포함)된 주택은 난방을 하는 공간의 최상층 천장 또는 지붕에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2002년 이후 소유권 변경이 없는 주택 제외).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외벽의 단열 시공 시 ‘에너지절약조례(EnEV) 2009’ 또는 2020년 11월부터 적용중인 ‘건물에너지법(GEG)’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주택 외벽의 단열 시공 자체가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단열 시공을 하는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단열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15)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최대 50,000유로까지 부과된다. 에너지절약조례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 변경시 에너지인증서 양도가 의무대상에 해당되며, 건축법 177항에서는 “지자체는 현대화 또는 보수를 통해 제거 가능한 건물의 내·외부 결함이 있는 경우 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6)

15) Energiesparen-im-haushalt. (2022). https://www.energiesparen-im-haushalt.de/energie/bauen-und-modernisieren/modernisierung-haus/altbausanierung/sanierungspflicht-hausbesitzer.html(검색일: 2022.09.16.)

16) Sanier. (2022). https://www.sanier.de/altbausanierung/sanierungspflichten-im-altbau(검색일: 2022.09.16.)

3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지원제도

독일의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난방, 온수, 조명 등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은 독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35%에 해당하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민간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의 약 85%는 난방과 온수를 위해 사용된다. 이에 독일 정부는 고효율에너지 신축 건물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부터 저리 융자와 각종 세제 혜택까지 지원의 범위와 규모 역시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기관으로는 독일개발은행(KfW)과 연방 경제수출통제청(BAFA:Bundesamt fue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이 있으며, 두 기관의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BAFA 및 KfW
지원제도 개요
구분, 독일개발은행(KfW)개별 지원, 독일개발은행(KfW)전체 지원,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지원
구분 독일개발은행
(KfW)개별 지원
독일개발은행
(KfW)전체 지원
연방경제수출통제청
(BAFA)지원
지원대상 다양한 리모델링 조치들 에너지효율주택으로의
전체 리모델링
태양열, 바이오매스
난방(목재, 펠렛), 히트펌프 및
가스 하이브리드 난방
신청자 승인받은 에너지컨설턴트 승인받은 에너지컨설턴트 주택소유주, 지자체,
기업(영수증 증빙)
신청시기 리모델링 공사시작 전 리모델링 공사시작 전 리모델링 공사시작 전
지원방법 저금리융자 또는 보조금 저금리융자 + 상환금 지원
또는 높은 보조금
보조금
지원시기
제한
2002.2.1. 까지 신청
또는 공사 공지한 경우
2002.2.1. 까지 신청
또는 공사 공지한 경우
최소 2년 이상된 난방시스템

출처 Energiesparen-im-haushalt(2022, https://www.energiesparen-im-haushalt.de/energie/bauen-und-modernisieren/modernisierung-haus/altbau-sanierung-foerderung.html, 검색일: 2022.09.16.)

효율주택 (Effizienzhaus)

효율주택(Effizienzhaus)이란 독일개발은행(KfW)에서 도입한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표준을 뜻한다. 효율주택은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건물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고효율 에너지와 설비 기술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단열재와 창호 등 건물 외피를 통한 투과열 손실과 이를 기반으로 연간 1차 에너지 요구량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며, 관련된 주요 수치들은 건물에너지법(GEG: Gebaeudeenergiegesetz)에 명시되어 있다. 2009년에 에너지절약조례(EnEV: Energieeinsparverordnung)에 따라 효율주택을 위한 독일개발은행(KfW)의 자금지원 기준이 마련되었고, 신축과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효율주택은 에너지 성능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독일개발은행(KfW)의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효율주택
(Effizienzhaus) 등급
효율주택(Effizienzhaus), 1차 에너지 요구량, 전달 열손실, 세대당 최대 신용대출 규모
효율주택
(Effizienzhaus)
1차 에너지
요구량
전달
열손실
세대당 최대 신용대출 규모
효율주택 40 40% 55% 120,000유로 및 20% 상환보조
효율주택 40
재생에너지 등급*
40% 55% 150,000유로 및 25% 상환보조
효율주택 55 55% 70% 120,000유로 및 15% 상환보조
효율주택 55
재생에너지 등급*
55% 70% 150,000유로 및 20% 상환보조
효율주택 70 70% 85% 120,000유로 및 10% 상환보조
효율주택 70
재생에너지 등급*
70% 85% 150,000유로 및 15% 상환보조
효율주택 85 85% 100% 120,000유로 및 5% 상환보조
효율주택 85
재생에너지 등급*
85% 100% 150,000유로 및 10% 상환보조

* 효율주택을 위한 리모델링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로써 건물에너지요구량의 최소 55%를 충족시키는 경우 재생에너지 등급에 대해 더 높은 보조금 청구가 가능하다.

** 효율주택을 구성하는 것은 2가지 기준이다. 첫째는 건물의 총 에너지 요구량 그리고 둘째는 건물외피의 단열 성능으로 두 가지 모두 1차 에너지 요구량으로 측정 가능하다. 1차 에너지 요구량은 난방, 환기 및 온수에 평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를 나타낸 것으로 가정에서 직접 필요한 에너지 이외에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과 같이 건물까지 전달되는 과정도 이에 포함된다. 전달 열손실은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열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우수한 단열재 및 현대식 단열 창호에서의 값은 낮아지게 된다.

출처 연방환경청(2018, https://www.umweltbundesamt.de/umweltatlas/bauen-wohnen/verursacher/energetischer-gebaeudezustand/wie-ist-der-stand-der-energetischen, 검색일: 2022.08.24.)

에너지효율건축물을 위한 연방기금 (BEG: Bundesfoerderung fuer effiziente Gebaeude)

BEG는 건축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과 재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한 것이다. 지원범위는 광범위해서 새로운 난방시스템의 설치, 난방 또는 환기시스템의 현대화, 단열재나 창호의 차양장치 등 건물 외피에 대한 조치, 스마트홈 시스템의 설치 등에 대한 자금지원부터 그 밖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에너지 컨설팅이나 감리에 대한 지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Baden-Wuerttemberg)의 지원 프로그램

독일에서 경제력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대표적인 리모델링 지원으로는 기후보호 플러스 프로그램과 주택의 연속 리모델링 프로그램이 있다.
기후보호 플러스 프로그램 (Klimaschutz Plus Programm)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환경기후보호 및 에너지부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후보호 플러스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본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 이산화탄소 절감 프로그램: 건물 외피의 에너지 혁신, 건물 설비 및 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시스템에 대한 투자 촉진
  • 구조, 자격 및 정보 프로그램: 추가적 기후보호 활동의 촉진, 예를 들어 교육이나 정보 등을 통한 자격 프로그램, 기업의 구조 최적화 등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에너지효율표준을 충족시키는 특수한 리모델링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
주택의 연속 리모델링 (Serielle Sanierung von Wohngebaeuden)
프로그램의 목표는 주택의 입면과 지붕요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설비시스템 기술과 조립에 대한 사전제작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사전제작 방식은 주택 리모델링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공사기간의 단축을 가능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1% 대에 머물고 있는 건물 전체 리모델링 비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도의 주거건물을 연속적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보조금의 규모는 정부 지원 허용 비용의 40%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주택의 연속 리모델링
보조금
보조금액, KfW 에너지 효율주택 55 또는 그 이상, KfW 에너지 효율주택 70, 개별조치-외벽(KfW No.1.1, 1.6, 4.1, 4.6), 개별조치-지붕(KfW No.2.1-2.4, 3.1, 4.4)
보조금액 KfW 에너지 효율주택
55 또는 그 이상
KfW 에너지
효율주택 70
개별조치-외벽
(KfW No.1.1,
1.6, 4.1, 4.6)
개별조치-지붕
(KfW No.2.1-2.4,
3.1, 4.4)
프로젝트의
시작기점
리모델링 해당 연면적
2019/ 2020 220 EURO/㎡ 170 EURO/㎡ 50 EURO/㎡ 40 EURO/㎡
2021 이후 150 EURO/㎡ 100 EURO/㎡ 40 EURO/㎡ 30 EURO/㎡

출처 바덴뷔르템베르크(2020, https://um.baden-wuerttemberg.de/de/energie/informieren-beraten-foerdern/foerderprogramme/foerderprogramm-serielle-sanierung-von-wohngebaeuden/, 검색일: 2022.09.01.)

결론 및 시사점

독일의 2045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2021년 경제·기후부장관인 로베르트 하베크는 에너지효율건축물을 위한 연방기금((BEG: Bundesfoerderung fuer effiziente Gebaeude)을 재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2022년 자금(36억 유로)은 2021년(14억 유로) 대비 3배 가량 증액되었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지원자금 역시 대폭 확대되어 2021년 4억 8,200만 유로에서 2022년 20억 유로 이상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기존까지 지원 자금의 상당 부분이 신축건물 위주로 사용되었다면 앞으로는 엄격한 기준으로 신축건물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17) 건축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모든 신축건물들도 언젠가는 노후건축물이 된다.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들은 뚜렷한 장기적 목표를 위해 수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그에 따른 사용자와 설계자의 올바른 방향 설정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적합한 컨설팅이 중요하다. 장기적 목표를 위해 현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독일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 Rheinische Post. (2022). https://rp-online.de/politik/deutschland/gebaeudesanierung-bund-verdreifacht-foerdergeld-fuer-bestand_aid-75955411 참고(검색일: 2022.09.01.)

참고문헌
  • 독일개발은행. (2022). https://www.kfw.de/inlandsfoerderung/Privatpersonen/Bestehende-Immobilie/Energieeffizient-sanieren/Das-Effizienzhaus/?redirect=74560(검색일: 2022.08.22.)
  • 바덴뷔르템베르크. (2020). https://um.baden-wuerttemberg.de/de/energie/informieren-beraten-foerdern/foerderprogramme/foerderprogramm-serielle-sanierung-von-wohngebaeuden/(검색일: 2022.09.01.)
  • 연방경제기후보호부. (2022).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Energie/gebaeude-energieeinsparrecht.html(검색일: 2022.08.26.)
  •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부. (2022). https://www.bmwsb.bund.de/Webs/BMWSB/DE/themen/bauen/energieeffizientes-bauen-sanieren/gebaeudeenergiegesetz/gebaeudeenergiegesetz-node.html(검색일: 2022.09.16.)
  • 연방환경청. (2018). https://www.umweltbundesamt.de/umweltatlas/bauen-wohnen/verursacher/energetischer-gebaeudezustand/wie-ist-der-stand-der-energetischen(검색일: 2022.08.24.)
  • 연방환경청. (2019). https://www.umweltbundesamt.de/publikationen/wohnen-sanieren-0(검색: 2022.08.24.)
  • 연방환경청. (2019). Wohnen und Sanieren Empirische Wohngebäudedaten seit 2002.
  • Dena. (2021). https://www.dena.de/themen-projekte/energieeffizienz/gebaeude/bauen-und-sanieren(검색일: 2022.08.31.)
  • Energiesparen-im-haushalt. (2022). https://www.energiesparen-im-haushalt.de/energie/bauen-und-modernisieren/modernisierung-haus/altbausanierung/sanierungspflicht-hausbesitzer.html (검색일: 2022.09.16.)
  • Energiesparen-im-haushalt. (2022). https://www.energiesparen-im-haushalt.de/energie/bauen-und-modernisieren/modernisierung-haus/altbausanierung/sanierungspflicht-hausbesitzer.html (검색일: 2022.09.16.)
  • Sanier. (2022). https://www.sanier.de/altbausanierung/sanierungspflichten-im-altbau (검색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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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hnglueck. (2021). https://wohnglueck.de/artikel/unterschied-modernisieren-sanieren-renovieren-63054(검색일: 2022.08.24.)

본 콘텐츠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간한 ‘2022 세계건축 법제동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건축공간연구원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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