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도적·정책적
대응 동향
글 윤철재 교수(경북대학교)
글 윤철재 교수(경북대학교)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재고 및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질을 높이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된 주택 재고가 시장에서 순환 이용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주거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의 세금 감면 및 각종 보조금 제도, 하자보증제도의 보급, 기존주택 유통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절감, CO2절감 등의 환경보호 관점에서 리폼 및 리노베이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18년 국토교통성의 주택 재고 현황에 따르면, 배리어프리·에너지절감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2,100만호의 건축물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1,300만호의 건축물은 리폼 및 재건축 등의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건축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国土交通省.(2016~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출처 国土交通省.(2016~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대상공사 (이 중 하나라도 실시) |
필수공사 | 그 외 공사 | |||
|---|---|---|---|---|---|
| 한도액 | 공제율 | 대상공사 | 공제율 | ||
| 내진 | 250만 엔 | 10% | 필수 공사에 관련된 표준적인 비용 상당액과 같은 금액까지** |
5% | |
| 배리어프리 | 200만 엔 | ||||
| 에너지 절감 | 250만 엔(350만 엔)* | ||||
| 3세대 거주 | 250만 엔 | ||||
| 장기 우량 주거 | 내진+에너지절감 +내구성 |
500만 엔(600만 엔)* | |||
| 내진+에너지절감 +내구성 |
250만 엔(350만 엔)* | ||||
* 괄호 내 금액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경우
** 최대 대상공사 상당액은 필수 공사의 10%와 합산하여 1000만 엔이 한도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23)
| 구분 | 플랜A | 플랜B | |
|---|---|---|---|
| 리폼 공사비 | 300만 엔 이상 | 200만 엔 이상 | |
| 주택 요건 |
에너지 절감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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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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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리어프리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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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성 및 가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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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 18호)에 의거하여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성능등급과 같음
출처 フラット35(2022, https://www.flat35.com/loan/reno/conditions.html, 검색일: 2022.9.1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① 조사(인스펙션)의 실시 |
|
| ② 하자보험의 가입 등 |
|
| ③ 주택이력정보의 보존 |
|
| ④ 유지보전계획의 작성 |
|
출처 フラット35(2022, https://www.flat35.com/loan/reno/conditions.html, 검색일: 2022.9.1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출처 国土交通省 土地·建設産業局建設業課 住宅局住宅生産課住宅瑕疵担保対策室(2013, p.1)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102)
| 구분 | 내용 | ||
|---|---|---|---|
| "불안" 불식 |
내진성 |
현행 건축기준법의 내진기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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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불량 및 누수 |
기존 주택매매 하자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사기준에 적합
|
||
| 공동주택 관리 |
관리규약 및 장기수리계획이 있으며 주택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의 내용을 공개
|
||
| "지저분함" 불식 |
|
||
| "모르 겠음" 불식 |
"있음" "없음" "불명" 표시 필요 정보 |
다음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할 경우 해당 주택에 관한 서류의 보존 상황 등을 기재한 서면(안심 R주택 조사 보고서)을 작성·교부하고 주택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의 내용을 공개 |
|
| 건축 시 | 적법성에 관한 정보, 인정 등에 관한 정보, 주택성능평가에 관한 정보, 플랫35 적합증명서, 시공단계의 설계도서 |
||
| 유지 보전 상황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전유) 유지관리계획, 점검·진단의 기록, 방충에 관한 정보(단독주택만), 유지수선의 실시상황의 기록, 주택리폼 공사·개수에 관한 서류 |
||
| 보험 또는 보증 |
구조상 불량 및 누수에 관한 보험·보증의 서류, 그 외의 보험·보증의 서류(급배수관·설비· 리폼공사에 관한 것, 흰개미에 관한 것<단독주택>) |
||
| 에너지 절감 |
에너지 절감 성능에 관한 서류, 개구부(창)의 사양에 관한 정보, 에너지절감 설비에 관한 정보 |
||
| 공동부분 관리 |
수선적립금의 적립상황에 관한 서류, 공용부분에 있어 대규모수선의 실시상황 기록 |
||
| 그 외 기타 | 주택 이력 정보(주택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관한 사항(기관명, 문의처 등), 등록 단체별 독자적인 대응(정기점검 서비스,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 등), 과거에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타 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실적에 관한 서류, 건축 시 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건축 시 설계·시공업자에 관한 서류 등 |
||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10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출처 長期優良住宅化リフォーム推進事業実施支援室(2022, pp.2-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 성능 항목 | 단독주택 | ① 구조체 등 열화대책 ② 내진성 ③ 에너지절감 대책 ④ 유지관리·갱신의 용이성 |
| 공동주택 등 | ① 구조체 등의 열화대책 ② 내진성 ③ 에너지절감 대책 ④ 유지관리·갱신의 용이성* ⑤ 고령자대책 등 ⑥ 가변성 |
|
| 적합기준 및 조건 |
평가기준형 | 평가기준 : 성능항목 중 '구조체 등 열화대책', '내진성', '에너지절감 대책'과 '주호면적 확보', '거주환경', '유지보전계획의 책정'에 적합할 것 |
| 인정 장기우량 주택형 | 장기우량주택(증개축) 인정기준에 적합하고 인정**을 취득할 것 | |
* 공용배관·전용배관의 기준을 함께 충족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우량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행정청이 실시하는 증축·개축에 관한 장기우량주택의 인정
출처 長期優良住宅化リフォーム推進事業実施支援室(2022, p.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 주호 규모 |
평가 기준형 |
단독주택 | 55㎡ 이상 (1인세대의 일반형 유도거주면적 수준) |
| 공동주택 등 | 40㎡ 이상 (1인세대의 도시거주형 유도거주면적 수준) | ||
| 공통 | 적어도 1층 연면적이 40㎡ 이상 (계단부분 제외 면적) | ||
| 인정 장기우량 주택형 |
단독주택 | 75㎡ 이상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소득행정청이 55㎡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도 있음) |
|
| 공동주택 등 | 55㎡ 이상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소득행정청이 55㎡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도 있음) |
||
| 공통 | 적어도 1층 연면적이 40㎡ 이상 (계단부분 제외 면적) | ||
출처 長期優良住宅化リフォーム推進事業実施支援室(2022, pp.3-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리폼공사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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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대상 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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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長期優良住宅化リフォーム推進事業実施支援室(2022, pp.5-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구조체의 장수 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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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라인 (급배수, 전기, 가스)의 장수명화 및 성능향상 |
|
| 에너지 절감 성능의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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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세대와 육아세대 등 다양한 거주 요구 대응 |
|
| 방재대책 |
|
| 새로운 요구의 대응 |
|
| 지역공헌 기능의 도입 |
|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9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사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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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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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자 |
|
| 보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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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耐用年數)란,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즉 자산의 수명을 말하며 유형자산이 사용불능이 되어 폐기할 때까지의 추정연수를 말함. 즉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의미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8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 사업 요건 |
대상 아파트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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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내용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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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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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자 |
|
|
| 보조율 |
|
|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8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 대상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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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등록 요건 |
공통 요건 |
|
| 구성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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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7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78)
* 차입금액에서 주택의 장래가치분(잔가)을 뺀 차액 부분을 대상으로 상환액이 계산되어 매월 상환액을 낮게 설정할 수 있는 대출
| 구분 | 내용 |
|---|---|
| 사업주체 (협의회 등)의 요건 |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주체 '협의회 등(민간사업자와 지방공공단체가 구성하는 협의회와 사간법인 등)'로 다음 조건 만족
|
* 택지와 건물에 대해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매매, 교환을 하거나 타인 간의 계약을 대리하여 매매, 교환, 임차 또는 타인 간의 계약을 택지건물거래업 허가를 받은자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住宅生産課 住宅瑕疵担保対策室(2022, p.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107)
| 구분 | 선도형 사업 | 보급형 사업 | 내용 |
|---|---|---|---|
| 시스템 개발 |
보조 대상 |
(보조 대상 외) |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는 정액으로 협의회 등의 1개 사업당 2,000만엔을 한도로 하여 보조 |
| 체제정비 및 주지 |
보조 대상 |
보조 대상 |
협의회 등에 의한 사업실시를 위해 체제정비와 활동주지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보조는 정액으로 협의회 등 1개 사업당 1,000만 엔 한도로 보조함 |
| 성능 유지 향상 |
보조 대상 |
보조 대상 |
제안한 사업 주택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경비 (주택의 유지관리 경비 : 정액 보조)
|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住宅生産課 住宅瑕疵担保対策室(2022, pp.9-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건설공사 등 관련 보조금 |
|
| 에너지사용량 계측 등 관련 보조금 |
|
| 에너지 절감 성능 표시 관련 보조금 |
|
*Building Energy Index의 약자로 에너지 소비성능계산 프로그램에 따라 기준건축물과 비교했을 시의 설계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의 비율을 의미
출처 既存建築物省エネ化推進事業 募集要領(2022, pp.7-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베리어프리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에너지 절약 개보수 공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된다. 보조금은 베리어프리 개보수와 관련된 공사비 합계의 3분의 1이내 에서 지원하고 있다.| 구분 | 내용 | |
|---|---|---|
| Ⅰ | 출입구 |
|
| Ⅱ | 복도 등 |
|
| Ⅲ | 계단 |
|
| Ⅳ | 경사로 슬로프 |
|
| Ⅴ | 엘리베이터 |
|
| Ⅵ | 특수한 구조 또는 사용 형태의 엘리베이터 |
|
| Ⅶ | 특수한 구조 또는 사용 형태의 에스컬레이터 |
|
| Ⅷ | 휠체어 사용자용 화장실 |
|
| 수세 기구 설치 화장실 |
|
|
| 남자 소변기 |
|
|
출처 既存建築物省エネ化推進事業 募集要領(2022, pp.7-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출처 既存建築物省エネ化推進事業 募集要領(2022, p.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사업 종류/ 용도·부문 구분 | 비주택 | 주택 | |
|---|---|---|---|
| 일반부문 | 중소규모 건축물 부문 |
일반부문 (공동/단독주택) |
|
| 신축 | ㅇ | ㅇ | ㅇ |
| 기존 건축물 개수 | ㅇ | - | ㅇ |
| CO2 절약 에너지 절약 관리 시스템 정비 | ㅇ | - | ㅇ |
| CO2 절약 에너지 절약 기술 검증 | ㅇ | - | ㅇ |
*‘○’는 해당 부문에서 응모할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출처 国立研究開発法人建築研究所(2022, p.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대상 사업 |
|
| 대상 사업자 |
|
| 보조급 |
|
출처 国立研究開発法人建築研究所(2022, pp.13-1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내용 |
|---|---|
| 대상 사업 |
|
| 대상 사업자 |
|
| 보조급 |
|
*지역의 목재 관련 사업자, 건재 유통 사업자, 중소 주택 생산자 등이 연계 체제(그룹)를 구축해 그룹마다의 주택 생산 시스템의 공통 룰에 근거해, 에너지 절약 성능이나 내구성 등 뛰어난 목조 주택의 정비 및 이것과 함께 실시하는 3세대 동거에의 대응 등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출처 国立研究開発法人建築研究所(2022, pp.18-2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Net Zero Energy Building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실현하면서, 건물에서 소비하는 연간의 1차 에너지의 수지를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물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지방공공단체(연면적 제한 없음), 민간단체(2,000㎡ 미만) |
| 대상설비 | ZEB 실현에 기여하는 설비(공조, 환기, 급탕, BEMS*장치 등) |
| ZEB, Nearly ZEB, ZEB Ready |
보조 대상 경비의 2/3 (보조금 상한 : 5억 엔, 연면적 2,000㎡ 미만은 3억 엔) |
| 대상요건 | 수해 등 재해 시 전원확보 등에 배려된 설계, 재해 발생에 수반하는 장기 정전 시 시설 내에 에너지 공급을 실시할 수 있는 재에너지 설비 등 도입, 감염증 대책 위한 에너지 절약형 제1종 환기 설비 도입, 수요 측 설비 등 통신·제어 기기의 도입(보조) |
*Building and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실내 환경과 에너지 성능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빌딩 관리 시스템. BEMS는 업무용 빌딩 등 건물 내의 에너지 사용 상황과 설비기기의 운전상황을 파악하여 수요예측에 기반을 둔 부하를 감안, 최적의 운전제어를 자동으로 실행하여 에너지 공급설비와 수요설비를 감시·제어하여 수요예측, 최적의 운전을 실시하는 토탈 시스템
출처 環境省 ZEB PORTAL(2022, https://www.env.go.jp/earth/zeb/hojo/, 검색일: 2022.09.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구분 | 보조 신청자 | 보조대상 경비 | 보조요건 | 보조율 |
|---|---|---|---|---|
| 민간 건축물 등 |
건축물 소한 민간기업 등 |
CO2 절감에 기여한 공조, BEMS 장치 등 도입 비용 (보조 상한 5,000만엔) |
|
1/3 |
| 임대 건축물 |
임대 빌딩 소유 법인, 지방 공공단체 등 |
CO2 절감에 기여하는 개수비용(설비비 등) (보조 상한 4,000만엔) |
|
1/3 |
| 빈집 등 | 빈집 소유자 | CO2 절감에 기여하는 대수비용 (설비비 등) (보조 상한 없음) |
|
1/3 |
출처 環境省(2022, p.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출처 国土交通省(2021, p.8)
| 구분 | 보조요건 |
|---|---|
| ① 넷 제로 에너지 하우스*(ZEH) 실증지원 |
수급 일체형을 목표로 한 ZEH모델과 초고층 집합주택에서 ZEH 화의 실증 등에 의해 새로운 모델의 실증을 지원 |
| ② 넷 제로 에너지 빌딩 (ZEB) 실증지원 |
ZEB 설계 노하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민간 대규모 건축물 (기축 : 2,000㎡ 이상)에 대해 선진적인 기술 등의 조합에 의한 ZEB화 실증을 지원 |
| ③ 차세대 에너지절감 건재의 실증지원 |
기존주택에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것으로 에너지절감 개수 촉진이 기대되는 공기단축이 가능한 고성능단열재와 쾌적성 향상에도 도움되는 축열, 습도조절재 등의 차세대 에너지절감 건축 재료의 효과 실증을 지원 |
*net Zero Energy House(넷·제로·에너지·하우스)의 줄임말로, 「에너지 수지를 제로 이하로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 즉,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등으로 만드는 에너지로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와 균형을 맞춰 실질적으로 제로 이하로 만드는 집이라는 뜻
출처 環境省(2022, p.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CLT는 Cross Laminated Timber의 약자로 두꺼운 집성판을 합판처럼 서로 교차시켜 접착시킨 구조용 목재제품으로 우수한 성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두께와 길이로 만들 수 있음
출처 一般社団法人環境共創イニシアチブ 事業第2部 ZEB担当(2022, p.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일본에서는 리폼 및 리노베이션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있어 세금공제와 같은 제도와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보수된 건축물을 유지관리, 유통하는 조직의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제도도 존재한다. 노후 민간건축물의 리폼·리노베이션에 있어 오피스나 상업건물의 경우는 대부분 에너지·CO2 절감형 건축물로 개보수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반적인 구조체 보수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에너지·CO2 절감을 유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리폼·리노베이션 정책 초기에는 세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려는 사람들 뿐 아니라, 리폼·리노베이션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성능기준을 보증해 주는 인증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에너지·CO2 관련 리폼·리노베이션 정책 및 제도의 경우도 초기에는 단순히 에너지 절감을 지향하였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에 더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이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민간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은 세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제도와 리노베이션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노후건축물의 성능인증제도 확립과 더불어 개보수의 안정적인 실시와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조직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지원을 위해서는 자금 마련과 함께 다양한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콘텐츠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간한 ‘2022 세계건축 법제동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건축공간연구원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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