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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동향 이슈포커스3

일본의 제도적·정책적
대응 동향

윤철재 교수(경북대학교)

1 노후건축물 현황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재고 및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질을 높이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된 주택 재고가 시장에서 순환 이용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주거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의 세금 감면 및 각종 보조금 제도, 하자보증제도의 보급, 기존주택 유통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절감, CO2절감 등의 환경보호 관점에서 리폼 및 리노베이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노후건축물의 정의

일본에서 “노후건축물”이라는 단어는 ‘구조, 재료, 설비 등의 열화가 진행되어 보안·위생상 위험·유해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구 내진기준에 의해 건축되어(1981년 5월 31일 이전), 내진 진단의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준공 이후 ~년 이하의 범위’와 같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노후건축물”, “기존건축물”, “건축물 재고” 또는 “열화된 건축물” 등 여러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일련의 행위를 “리폼” 또는 “리노베이션” 으로 명명하고 있다.
2018년 주택
재고 현황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18년 국토교통성의 주택 재고 현황에 따르면, 배리어프리·에너지절감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2,100만호의 건축물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1,300만호의 건축물은 리폼 및 재건축 등의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건축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건축물의 “리폼” 및 “리노베이션” 현황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및 수선 현황을 통하여 노후건축물의 리폼 및 리노베이션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리뉴얼의 건수와 수주 금액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2021년부터 다시 반등하고 있어 향후 건축물의 리폼 및 리노베이션 시행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별 리폼 및 리뉴얼
건축물 현황(건수)

출처 国土交通省.(2016~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연도별 리폼 및 리뉴얼
건축물 현황(건수)

출처 国土交通省.(2016~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노후건축물 지원 제도

주택 리폼 관련 세금 특례조치

일본에서는 리폼 및 리노베이션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개수의 가능성이 있는 기존 건축물, 리폼 및 리노베이션 된 건축물 등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차입하여 주택의 취득 또는 증개축을 하는 경우와 소유자가 직접 리폼을 실시하는 경우 세금의 일정금액 비율을 공제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감세(소득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개축을 실시하는 경우, 매년 주택담보대출 잔고의 0.7%를 10년간 소득세로부터 공제하는 제도로 최대 140만엔까지 지원하고 있다.
리폼촉진세제(소득세)
필수적인 대상공사에 대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표준 비용의 10%를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하고 있다. 또한 그 외 공사로서 필수공사 전체에 관련된 표준적인 비용 상당액의 동일한 금액까지는 소득세의 5%를 공제한다.
리폼촉진세제에 의한
소득세 공제
대상공사, 필수공사, 그 외 공사
대상공사
(이 중 하나라도 실시)
필수공사 그 외 공사
한도액 공제율 대상공사 공제율
내진 250만 엔 10% 필수 공사에
관련된 표준적인
비용 상당액과
같은 금액까지**
5%
배리어프리 200만 엔
에너지 절감 250만 엔(350만 엔)*
3세대 거주 250만 엔
장기 우량 주거 내진+에너지절감
+내구성
500만 엔(600만 엔)*
내진+에너지절감
+내구성
250만 엔(350만 엔)*

* 괄호 내 금액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경우

** 최대 대상공사 상당액은 필수 공사의 10%와 합산하여 1000만 엔이 한도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23)

플랫35리노베

기존주택의 구입과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리폼을 실시하는 경우에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로 리폼 사업자에 의해 실시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조 대상
지원대상은 기존주택 구입 후 리폼을 실시하려는 소비자 또는 리폼사업자에 의해 리폼이 완료된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이다.
이용 요건
플랫35리노베에는 두 가지의 금리플랜이 존재하며 요구되는 리폼 주택의 요건이 상이하다. 플랜A의 경우 금리인하 기간이 당초 10년간이며, 플랜B의 경우는 5년간의 금리인하기간을 가진다. 두 플랜 모두 금리인하의 폭은 차입금으로부터 연 0.5% 인하가 가능하다.
플랜 종류 및 요건
플랜별 요건 및 공사비
구분 플랜A 플랜B
리폼 공사비 300만 엔 이상 200만 엔 이상
주택
요건
에너지
절감 성능
  • 단열 등 성능등급 4이상의 주택 또는
    1차 에너지 소비량등급 6의 주택
  • 단열 등 성능등급 5의 주택 또는
    1차 에너지 소비량 등급 4또는 등급
    5의 주택
  • 내진재의 추가공사, 내진성이
    높은 개구부의 교환공사,
    고효율공조기·고효율 급탕기·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설치공사
내진성
  • 내진등급(구조체의 붕괴 등 방지)
    2이상의 주택
  • 면진건축물
  • 벽, 보강재의 설치 공사
배리어프리
성능
  • 고령자 배려 대책 등급 3이상의 주택
  • 손잡이의 설치공사, 통로
    또는 출입구의 폭 확장 공사
내구성 및
가변성
  • 장기우량주택
  • 열화대책 등급 3의 주택 또는, 유지
    관리대책 등급 2 이상 등
  • 바닥재 교환공사, 지붕·외벽의
    도장·방수공사, 천정·
    인테리어 등의 교환공사 등

*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 18호)에 의거하여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성능등급과 같음

출처 フラット35(2022, https://www.flat35.com/loan/reno/conditions.html, 검색일: 2022.9.1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유지보전에 관한 조치
두 가지 플랜 모두 기존주택의 유지보전에 관한 ① ~ ④ 조치 사항을 실시하고, 조사기관에서는 적합증명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유지보전 관련 조치 사항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조사(인스펙션)의
실시
  • 주택의 열화상황, 성능 등에 있어 전문가에 의한
    건물상황 조사를 실시
  • 기존 주택의 매매 시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매매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경감,
    매매의 안심·안전과도 연계
하자보험의
가입 등
  • 기존주택 매매 하자보험 또는 리폼 하자 보험을 가입
  • 보험은 주택보험 대상 부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보수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주택이력정보의
보존
  • 보존형식 및 장소를 명확하게 한 후에
    리폼공사의 사진 및 도서를 보존
  • 리폼 공사 실사 기록, 장래 점검·리폼·매매 시에
    이력정보로 활용 가능
유지보전계획의
작성
  • 리폼 공사 후의 주택을 장기적으로 양질의 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등 계획기간 30년 이상의
    유지보전계획을 작성

출처 フラット35(2022, https://www.flat35.com/loan/reno/conditions.html, 검색일: 2022.9.1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리폼하자보험

리폼하자보험은 기존주택에 리폼을 진행할 때 동반되어야 하는 보험으로 리폼사업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리폼사업자는 리폼공사 착공 전 보험을 신청하며, 보험법인은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법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배상금을 리폼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리폼사업자가 도산하거나 폐업 등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보험법인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폼하자보험 구조

출처 国土交通省 土地·建設産業局建設業課 住宅局住宅生産課住宅瑕疵担保対策室(2013, p.1)

안심r주택

기존주택의 유통촉진을 위해 ‘불안’, ‘지저분한’, ‘정보 부족’ 등 중고 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향상하고, ‘살고 싶다’, ‘사고 싶은’ 등 기존 주택에 대한 선호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 구조상의 불량·누수가 없고, 리폼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기존 주택에 대해서 국가가 상표 등록한 로고를 주택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개요 및 특징
  • 기초적 품질이 있는 「안심」
    • 새로운 내진기준에 적합
    • 조사(건물현황조사 등)의 결과, 기존주택매매하자 보험의 조사기준에 적합
  • 리폼 공사가 실시된 「깔끔함」
    • 리폼공사에 의해 종래의 기존주택의 「지저분한」 이미지가 없어짐
    • 리폼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비용 정보를 포함한 리폼 제안서가 존재
    • 외장, 주요 인테리어, 욕실 및 주방 등 물이 사용되는 공간의 현황 사진을 열람 가능
  • 정보가 개시되어 있어 「알기 쉬움」
    • 광고에 점검기록 등의 관리상황이 표시되어 상세정보가 개시되어야 함
[그림]
안심R 로고 사용 절차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102)

“안심R주택”대상 요건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불안"
불식
내진성 현행 건축기준법의 내진기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1975년 6월 1일 이후에 건축한 것
  • 1975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내진진단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
구조 불량
및 누수
기존 주택매매 하자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사기준에 적합
  • 구조상의 불량 또는 누수가 인정된 경우로
    광고 시점에 해당 부분의 개수가 완료된 것 포함
  • 광고시점에 기존 주택매매 하자보험 신청이
    수리된 경우 그 취지를 제보할 것
공동주택 관리 관리규약 및 장기수리계획이 있으며 주택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의 내용을 공개
  • 내용 공개는 관리조합의 승낙이 얻어졌을 경우에
    행할 것
"지저분함" 불식
  • 사업자단체별로 '주택 리모델링 공사 실시 판단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기존 주택의 '지저분한' 이미지가 불식되어 있을 것
    • 건축 후 경과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등은
      리모델링 불필요
  • 리모델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제안서(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를
    첨부하는 동시에 주택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자를 알선할 것
  • 외장, 주요 인테리어, 부엌, 욕실, 화장실 및
    세면설비 현황 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모르
겠음"
불식
"있음"
"없음"
"불명"
표시
필요
정보
다음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할 경우 해당 주택에 관한
서류의 보존 상황 등을 기재한 서면(안심 R주택 조사 보고서)을
작성·교부하고 주택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의 내용을 공개
건축 시 적법성에 관한 정보, 인정 등에 관한 정보, 주택성능평가에
관한 정보, 플랫35 적합증명서, 시공단계의 설계도서
유지
보전
상황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전유) 유지관리계획,
점검·진단의 기록, 방충에 관한 정보(단독주택만),
유지수선의 실시상황의 기록, 주택리폼 공사·개수에 관한 서류
보험
또는
보증
구조상 불량 및 누수에 관한 보험·보증의 서류,
그 외의 보험·보증의 서류(급배수관·설비·
리폼공사에 관한 것, 흰개미에 관한 것<단독주택>)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감 성능에 관한 서류, 개구부(창)의 사양에 관한
정보, 에너지절감 설비에 관한 정보
공동부분
관리
수선적립금의 적립상황에 관한 서류, 공용부분에 있어
대규모수선의 실시상황 기록
그 외 기타 주택 이력 정보(주택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관한 사항(기관명, 문의처 등), 등록
단체별 독자적인 대응(정기점검 서비스,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 등), 과거에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타 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실적에 관한 서류,
건축 시 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건축 시 설계·시공업자에 관한 서류 등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10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장기우량 주택화 리폼 추진사업

장기우량 주택화 리폼 추진사업은 기존 주택 재고의 질 향상 및 좋은 육아환경 조성, 방재성, 레질리언스 향상 등을 위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점검, 성능 향상을 도모하는 리폼, 3세대 동거 등 복수 세대의 동거를 지원하기 위한 리폼, 적절한 유지보수에 의한 기존 주택의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리폼이 해당된다.
보조 대상
보조사업 대상자는 시공업자 또는 매입 재판매업자로서 시공업자가 보조사업 대상자인 경우, 발주자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공동사업 실시규약을 체결해야 하며, 매입 재판매 주택은 반드시 매입 재판매자가 보조대상 사업자여야 한다.
사업요건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전계획 및 이력 작성 필요
  • 공사 후 내진성과 노후화 대책이 확보(아래 표의 성능항목, 적합한 기준 및 조건 충족 필요)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등의 부분이 공사 후 에너지 절감성, 배리어프리성 등 기준 만족
  • 대상이 되는 주호의 규모와 대상이 되는 주호의 규모에 적합
  • 리폼공사 직전에 점검 실시 (점검에서 지적된 열화대상에 대해서는 리폼 시에 보수를 실시 또는 유지보전계획에 열화대상의 점검·보수 등의 대응 방법과 그 실시기간을 명기)
  • 보조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리폼 공사의 내용이 결정되어 있을 것
  • 공사 내용이 ‘성능향상 공사’, ‘3세대 동거 대응 개수 공사’ 및 ‘육아세대를 위한 개수공사’ 그리고 ‘방재성, 레질리언스성 향상 개수공사’일 것

출처 長期優良住宅化リフォーム推進事業実施支援室(2022, pp.2-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성능 항목 및 기준 조건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성능 항목 단독주택 구조체 등 열화대책 내진성 에너지절감 대책
유지관리·갱신의 용이성
공동주택 등 구조체 등의 열화대책 내진성 에너지절감 대책
유지관리·갱신의 용이성* 고령자대책 등 가변성
적합기준
및 조건
평가기준형 평가기준 : 성능항목 중 '구조체 등 열화대책', '내진성',
'에너지절감 대책'과 '주호면적 확보', '거주환경',
'유지보전계획의 책정'에 적합할 것
인정 장기우량 주택형 장기우량주택(증개축) 인정기준에 적합하고 인정**을 취득할 것

* 공용배관·전용배관의 기준을 함께 충족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우량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행정청이 실시하는 증축·개축에 관한 장기우량주택의 인정

출처 長期優良住宅化リフォーム推進事業実施支援室(2022, p.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성능 기준 조건 대상의
주호 규모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주호
규모
평가
기준형
단독주택 55㎡ 이상 (1인세대의 일반형 유도거주면적 수준)
공동주택 등 40㎡ 이상 (1인세대의 도시거주형 유도거주면적 수준)
공통 적어도 1층 연면적이 40㎡ 이상 (계단부분 제외 면적)
인정
장기우량
주택형
단독주택 75㎡ 이상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소득행정청이 55㎡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도 있음)
공동주택 등 55㎡ 이상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소득행정청이 55㎡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도 있음)
공통 적어도 1층 연면적이 40㎡ 이상 (계단부분 제외 면적)

출처 長期優良住宅化リフォーム推進事業実施支援室(2022, pp.3-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보조금
보조금은 리폼 공사에 직접 관련된 보조금과 점검 등에 관련된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수령서 및 사업실시의 성과(공사결과와 보고서 등)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련 사항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리폼공사
보조금
  • 특정성능 향상 리폼공사 : 열화대책, 내진성, 에너지 절감 대책,
    고령자 대책(공동주택의 경우), 가변성(공동주택 경우)
  • 그 외 성능향상 리폼공사 : 점검에서 지적받은 개소의 개수공사
    (외벽, 지붕의 개수공사 등), 베리어프리 공사, 환경부하가 낮은 설비로의 개수,
    재택근무 환경정비개수
  • 3세대 동거대응 개수공사 : 부엌, 욕실, 화장실, 현관의 증설에 대한 공사
  • 육아세대를 위한 개수공사 : 육아가 쉬운 환경정비의 지원을 위한
    육아세대를 위한 개수공사
  • 방재성 향상, 레질리언스 향상 개수공사 : 자연재해에 대응한 개수공사
  • 점검 등에 관한 보조금 : 리폼 공사에 앞서 기존주택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
    리폼공사의 이력정보의 작성에 요구되는 비용, 유지보전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리폼 하자보험의 보험료(조사료를 포함)
    (보조대상액의 상한 : 3만 엔/호)
보조대상
외 공사
  • 단순한 설비 교환, 평면 변경 공사, 인테리어 공사, 의장 상의 개수 공사

출처 長期優良住宅化リフォーム推進事業実施支援室(2022, pp.5-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아파트 재고 장수명화 모델 사업

노후화가 심각한 오래된 아파트의 재생 여부 검토부터 장수명 주택을 위한 개보수까지 다양한 내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 모델은 2가지로 계획지원형과 공사지원형이 있으며, 공모를 실시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정책 및 사업 목적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구조체의 장수 명화
  • 대규모 수리 주기 연장으로 이어지는 내구성이 높은 신소재를
    사용하는 개수공사
  • 초고층 맨션에서 선도적인 수선 기술을 사용하는 개수 공사
라이프라인
(급배수, 전기, 가스)의
장수명화 및 성능향상
  • 대규모 수리 주기 연장으로 이어지는 내구성이 높은 신소재를
    이용하는 개수 공사
  • 초고층 맨션에서 선도적인 수선 기술을 사용하는 개수 공사
  • 주호 슬래브 아래의 전유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배관을
    슬래브 위의 전유부분으로 이전하는 개수공사
에너지 절감
성능의 향상
  • 에너지 절약 대책, 단열 성능 향상을 위한 개수 공사
  •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충전기 설치 등의
    개수공사
고령세대와
육아세대 등
다양한
거주 요구 대응
  • 침수 예상 구역 내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침수 우려가
    없는 위층으로 이전하거나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비상용 전원을 확보하는 공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아파트의 방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수공사
  • 재해 시의 거주지속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수 공사
방재대책
  • 베리어 프리 대응(엘리베이터 설치 포함)
  • 단독 고령자 등 소규모 세대에 대응한 1호를 2호로 변경 공사
  • 주호수를 줄여 육아 세대용으로 거주 면적을 넓히는 개수 공사
새로운 요구의
대응
  • 새로운 성능·기능 획득(재택근무 대응, 통신환경 개선, IoT 도입,
    방범대책, 택배박스 설치 등)을 위한 개수공사
  • 공용부분의 설비나 시설(집회실 등)의 활용 용이성 향상과
    거주민 요구가 높은 용도 도입을 위한 개수 공사
지역공헌
기능의 도입
  • 빈 주호의 용도를 바꿔 육아 지원 시설이나 고령자 지원 시설 등의
    지역 기능을 도입하는 공사
  • 지방공공단체와 협정을 체결한 재해 시의 일시 대피 시설로서
    비축창고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9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계획지원형
사업 전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계획지원형은 기존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검토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계획지원형 사업 내용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사업요건
  •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것
  • 내용연수*의 1/2를 경과하고 있을 것(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 외)
  • 원칙으로서 해당사업 완료 후 빠르게 장수명화 등의 사업실시 제안을 실시할 것
보조대상
  • 장수명화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조사 및 검토 경비
대상사업자
  • 아파트 재생 컨설턴트, 설계사무소, 관리회사 등
보조율
  • 정액(500만 엔/건, ※사업실시기간은 최대 3년)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즉 자산의 수명을 말하며 유형자산이 사용불능이 되어 폐기할 때까지의 추정연수를 말함. 즉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의미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8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공사지원형
장수명화를 위한 공사실시 단계에서 지원되는 유형으로 노후화된 아파트의 실질적인 개보수 항목을 지원한다.
공사지원형 사업 내용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사업
요건
대상
아파트의
요건
  • 25년 이상의 장기수선계획을 바탕으로 수선적립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것
  • 수선적립금액이 장기수선계획과 거의 일치하고 있거나 계획보다 여유가 있을 것
  •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것
  • 내용연수의 1/2을 경과할 것(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적용 외)
제안
내용의
요건
  • 라이프사이클 비용의 저감에 이어지는 장수명화 개수일 것
  •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공기단축에 도움이 되는 공법의 고안이 있을 것
  • 상기의 사항들의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사례집에 정보제공을 협력할 것
  • 지방공공단체가 관여하는 요건으로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계획과 조례 등을
    책정하는(책정 예상을 포함)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일 것
보조대상
  • 조사 설계 계획비, 장수명화에 필요한 공사 중 선진성을 가진 공사
대상사업자
  • 시공업자, 주택 재판매업자, 관리조합과 관련하여 개수사업에 참가하는 자 등
보조율
  • 보조대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1/3 조사(기존주택 상황조사기술자가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할 경우의 조사비용, 장기수선 계획 작성에 관련된 비용,
    리폼 하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도 보조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8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주택 리폼 사업자단체 등록제도

주택 리폼사업자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주택 리폼사업자 단체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주택 리폼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안심하고 리폼을 실시할 수 있도록 리폼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단체
주택리폼 구성원 요건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대상단체
  • 사단법인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 2개 도도부현 이상 사업 범위(회원이 주로 사용하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2개의 도도부현 이상)
  • 대략 100명 이상의 구성원을 갖는 리폼 사업자
  • 설립 후 2년 경과(설립 전 임의단체로 일정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으로
    감안. 다만, 설립 후 1년 이상)
단체
등록
요건
공통
요건
  • 단체의 재무상황이 건전할 것(예 : 채무 초과 또는 2년 연속 적자가 아닐 것)
  • 회원의 업무에 관해 소비자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을 것
  •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 등의 인재육성의 시스템이 있을 것
구성원
요건
  • 실시하는 공사의 내용에 응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가질 것
    (건축업허가, 통근 건축사, 건축시공관리기사 및 그 외 자격자)
  • ‘상담 및 대응 업무’로 홈페이지를 보기 쉽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이용하기 쉬운 환경으로 조성하는 업무와 소비자 상담 대응 절차 등을 매뉴얼화하고 정비하는 일체의 활동
  • ‘보험계약’으로 해당공사의 청부인이 상당기간 동안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주문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 등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7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주택 리폼 사업자
단체 업무 개요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78)

주택 재고 유지 · 향상 촉진 사업

주택 재고 유지·향상 촉진 사업은 양질의 주택 재고가 적절하게 평가되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계·시공 주체, 유지·관리 주체, 자금 유통의 주체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급형사업
장기우량주택 인정제도나 안심R주택제도, 하자보험제도 등의 시책을 활용하는 협의회 구축 및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한다.
선도형사업
매입보증과 잔가(殘價)대출*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주택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자산가치 평가 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차입금액에서 주택의 장래가치분(잔가)을 뺀 차액 부분을 대상으로 상환액이 계산되어 매월 상환액을 낮게 설정할 수 있는 대출

채택요건
주택 재고 유지·향상
촉진사업 채택요건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사업주체
(협의회 등)의
요건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주체 '협의회 등(민간사업자와
지방공공단체가 구성하는 협의회와 사간법인 등)'로 다음 조건 만족
  • 협의회 등으로서 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 주택의 기획성·상품성을 담당하는 주체가 참가하고 있을 것
  •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을 것
  • 사무사업자 및 조사·평가사업자가 실시하는 활동에 협력할 것
  • (안심R주택판만) 특정 기존주택 정보제공 사업자단체 등일 것
    • 건축사와 주택사업자
    • 조사사업자와 주택이력관리업자
    • 택지건물거래업자*·부동산감정사
    • 금융기관(손해보험회사를 포함)

* 택지와 건물에 대해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매매, 교환을 하거나 타인 간의 계약을 대리하여 매매, 교환, 임차 또는 타인 간의 계약을 택지건물거래업 허가를 받은자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住宅生産課 住宅瑕疵担保対策室(2022, p.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주택 재고 유지향상 촉진
사업 개요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2021, p.107)

보조요건
사업별 보조대상
구분, 선도형 사업, 보급형 사업, 내용
구분 선도형 사업 보급형 사업 내용
시스템
개발
보조
대상
(보조
대상 외)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는 정액으로 협의회 등의 1개 사업당
2,000만엔을 한도로 하여 보조
체제정비
및 주지
보조
대상
보조
대상
협의회 등에 의한 사업실시를 위해 체제정비와
활동주지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보조는 정액으로
협의회 등 1개 사업당 1,000만 엔 한도로 보조함
성능
유지
향상
보조
대상
보조
대상
제안한 사업 주택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경비
(주택의 유지관리 경비 : 정액 보조)
  • 조사 실시 : 기존주택의 구입 시 또는
    리폼공사 착수 전 조사 보조
  • 주택이력정보의 작성 : 주택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이력정보 축적·활용 기관 등에
    축적하여 소유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보조
  • 하자보험 가입 : 주택하자보험 책임보험법인이 취급하는
    '리폼하자보험' 또는 '기존주택매매하자보험'
  • 유지보전계획의 작성 : 주택부위별로 장래에
    실시해야 할 점검의 항목과 시기, 경신·교체시기
    예상 계획 보조
    (주택의 질적 향상 필요 경비 : 1/3 보조)
  • 기존 주택의 리폼

출처 国土交通省 住宅局住宅生産課 住宅瑕疵担保対策室(2022, pp.9-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에너지·CO2 절감 관련 지원 사업

기존 건축물 에너지절감 추진사업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 빌딩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개보수 공사와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베리어프리 개보수 공사에 국가가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조대상 및 보조금
에너지 절감 개보수 공사 관련 보조금은 건설공사 관련 보조금, 에너지 사용량 계측 보조금,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 보조금, 부대 사무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절감
추진사업 보조금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건설공사 등
관련 보조금
  •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보조금 액수는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보조금과
    에너지사용량 계측과 관련된 보조금 비용
    합계의 3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함
    (단, 개구부의 일사 조정 필름의 공사와 관련된 보조금 액수는
    해당 비용의 6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외피의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설비의 부대 공사비
  • 원칙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서 정한 건축설비의 설비비
에너지사용량
계측 등 관련
보조금
  • 에너지 사용량 계측 등과 관련된 보조금 액수는 계측기기 설치비용과
    계측기기의 비용 합계의 3분의 1 이내의 금액.
    단, 에너지 사용량 계측 등과 관련된 보조 대상 사업비가
    1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사업비의
    10% 금액과 해당 보조 대상 사업비 중 낮은 금액으로 하고,
    10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보조 대상 사업비의 금액으로 함
  • 여러 동을 한꺼번에 제안하는 경우는 건물별로 보조금 액수를 선정할 것
에너지 절감
성능 표시
관련 보조금
  • 에너지 절약 성능의 표시에 관련된 보조 금액은 설계한 에너지 소비량,
    BEI*등의 계산에 필요한 비용, 소정의 에너지 절약 성능임의 제3자
    평가를 받는 신청비용(심사비용, 신청서 작성 대행 비용 등) 및 평가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비용(플래이트 대대로 살 값 등)의 합계의
    3분의 1이내의 금액으로 함

*Building Energy Index의 약자로 에너지 소비성능계산 프로그램에 따라 기준건축물과 비교했을 시의 설계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의 비율을 의미

출처 既存建築物省エネ化推進事業 募集要領(2022, pp.7-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베리어프리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에너지 절약 개보수 공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된다. 보조금은 베리어프리 개보수와 관련된 공사비 합계의 3분의 1이내 에서 지원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개수의
보조 대상 장소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출입구
  • 너비 80cm 이상
  •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개폐하는 구조,
    기타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개폐하여 통과할 수 있는 구조,
    동시에 앞뒤로 고저차가 없을 것
복도 등
  • 표면이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
  • 계단 또는 경사로의 상단 근접 부분에 점자 블록 등 부설
  • 너비 120cm 이상
  • 문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개폐하는 구조 및 그 밖의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개폐하여 통ㄱ와할 수 있는 구조,
    동시에 앞뒤로 고저차가 없을 것
계단
  • 난간 설치
  • 표면이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
  • 단이 식별하기 쉬울 것
  • 단이 잘 넘어지지 않아야 함
  • 단이 있는 부분 상단의 근접 춤판에 점자 블록 등 부설
경사로
슬로프
  • 난간 설치
  • 표면이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
  • 전후의 복도 등으로 실벽하기 쉬운 것
  • 경사부분의 상단 근접 무대 부분에 점자 블록 등 부설
  • 너비 120cm 이상
  • 경사 1/12 이하
  • 높이가 7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75cm 이내마다
    발 폭 150c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
엘리베이터
  • 승강기 출입구 폭 80cm 이상
  • 승강기 깊이 135cm 이상
  • 승하차 로비는 높낮이 차이가 없으며 그 폭 및 깊이는 150cm 이상
  • 실내 및 승강로비에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제어장치 설치
  • 케이지 내에 정지 예정층,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설치
  • 승강로비에 도착하는 케이지의 승강방향을 표시하는 장치 설치
특수한 구조
또는 사용 형태의
엘리베이터
  • 단차해소기일 것
  • 바구니 폭 70cm 이상
  • 바구니 깊이 120cm 이상
  • 휠체어 사용자가 케이지 내에서 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케이지의 폭 및 깊이 충분히 확보
특수한 구조
또는 사용 형태의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 사용자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사용자용
화장실
  • 겉상 좌변기, 손잡이 등 적절히 설치
  • 휠체어로 이용하기 쉽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
수세 기구 설치
화장실
  • 수세척기구 대응을 설치한 화장실
남자 소변기
  • 바닥 거치식 소변기, 벽걸이식 소변기에 한한
    기타 이와 유사한 소변기가 설치

출처 既存建築物省エネ化推進事業 募集要領(2022, pp.7-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사업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개보수 공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구조체의 에너지절감 개수를 동반
  • 개수전과 비교하여 20%이상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예상
  • 개수 후에 일정의 에너지 절감 성능에 관해 기준 만족
  • 개수 후에 내진성 가질 것
  • 에너지 절감 성능 표시할 것
  • 보조사업자는 프로젝트 완성 후 원칙적으로 2년간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보고와 개수 전의 에너지 소비량 등 그 효과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협력

출처 既存建築物省エネ化推進事業 募集要領(2022, p.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지속가능한 건축물 등 선도사업 (CO2 절감 선도형)

에너지 및 CO2 절약과 관련한 선도적 기술의 보급과 개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도사업을 통해 주택·건축물의 시장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거주 및 집무 환경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사업
주택 또는 오피스 빌딩에 대한 사업으로 CO2 절약 추진을 위하여 선정된 다음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주택·건축물의 신축
  • 기존 주택·건축물의 개수
  • CO2·에너지 절감 관리 시스템 정비
  • CO2·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검증(사회실험·전시 등)
선정요건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여 3개의 부문으로 모집한다.
지속가능한 건축물 등
선도사업 채택 요건
사업 종류/ 용도·부문 구분
사업 종류/ 용도·부문 구분 비주택 주택
일반부문 중소규모
건축물 부문
일반부문
(공동/단독주택)
신축
기존 건축물 개수 -
CO2 절약 에너지 절약 관리 시스템 정비 -
CO2 절약 에너지 절약 기술 검증 -

*‘○’는 해당 부문에서 응모할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출처 国立研究開発法人建築研究所(2022, p.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보조금 및 사업내용
  • 건축물(비주택) 일반부문
비주택·일반부문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대상
사업
  • 주택 이외 용도 건축물로 CO2 절약의 실현성이 뛰어난 리딩 프로젝트
  • 보조 교부가 아닌 평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은 인정하지 않음
  • 개수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회 추진 사업에 비해
    높은 종합성, 파급·보급력 등 선도성이 뛰어난 제안 대상
대상
사업자
  • CO2 절약 기술을 주택·건축물에 도입하는 건축주 등
  • 건축주와 일체적으로 또는 연계하여 CO2 절약 기술을 도입하는 자 등
  • 보조를 받는 자
보조급
  • 보조금은 다음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보조금과 부대사무비의 합계
  • 비주택 신축 프로젝트로 연면적이 2,0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해
    표준단가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1 프로젝트 당 5억 엔을 본 사업의 보조 한도액으로 함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보조금>
  •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보조금 액수는 설계비, 건설공사비, 관리시스템의 정비비,
    기술의 검증비 합계의 2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함

출처 国立研究開発法人建築研究所(2022, pp.13-1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공동주택/단독주택·일반부문
공동주택/
단독주택·일반부문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대상
사업
  • 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CO2 절약의 실현성이 뛰어난 리딩 프로젝트
  • 주택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역형 주택 그린화 사업*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넘어
    보다 선도성이 높은 다양한 에너지 절약·CO2 절약에의 대처를 실시하는 프로젝트
  • 보조 교부가 아닌 평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은 인정하지 않음
대상
사업자
  • CO2 절약 기술을 주택·건축물에 도입하는 건축주 등
  • 건축주와 일체적으로 또는 연계하여 CO2 절약 기술을 도입하는 자 등
보조급
  • 보조금은 다음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보조금과 부대사무비의 합계
  • 1 프로젝트 당 5억 엔을 본 사업의 보조 한도액으로 함
  • 단독주택은 건설 공사 등과 관련되는 보조금의 상한을 1호당 200만 엔 이내로 함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보조금>
  •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보조금 액수는 설계비, 건설공사비, 관리 시스템의 정비비,
    기술검증비 합계의 2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함

*지역의 목재 관련 사업자, 건재 유통 사업자, 중소 주택 생산자 등이 연계 체제(그룹)를 구축해 그룹마다의 주택 생산 시스템의 공통 룰에 근거해, 에너지 절약 성능이나 내구성 등 뛰어난 목조 주택의 정비 및 이것과 함께 실시하는 3세대 동거에의 대응 등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출처 国立研究開発法人建築研究所(2022, pp.18-24)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기존건축물의 ZEB화 지원사업

기존건축물의 ZEB*화 지원사업은 레질리언스 강화형 실증사업과 선진적 에너지 절감 건축물 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레질리언스 강화형 실증사업은 재해 발생 시 활동 거점이 되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용 시설 등에서 정전 시에도 에너지공급이 가능하고, 환기 시설을 통해 감염증 대책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선진적 에너지 절감 건축물 실증사업은 ZEB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기존 건물에 ZEB 시스템·설비기기 도입을 지원한다.

*Net Zero Energy Building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실현하면서, 건물에서 소비하는 연간의 1차 에너지의 수지를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물

대상사업
기존건축물의 ZEB화
지원사업 대상 개요
구분별 내용
구분 내용
대상자 지방공공단체(연면적 제한 없음), 민간단체(2,000㎡ 미만)
대상설비 ZEB 실현에 기여하는 설비(공조, 환기, 급탕, BEMS*장치 등)
ZEB, Nearly ZEB,
ZEB Ready
보조 대상 경비의 2/3
(보조금 상한 : 5억 엔, 연면적 2,000㎡ 미만은 3억 엔)
대상요건 수해 등 재해 시 전원확보 등에 배려된 설계, 재해 발생에 수반하는
장기 정전 시 시설 내에 에너지 공급을 실시할 수 있는 재에너지 설비
등 도입, 감염증 대책 위한 에너지 절약형 제1종 환기 설비 도입,
수요 측 설비 등 통신·제어 기기의 도입(보조)

*Building and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실내 환경과 에너지 성능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빌딩 관리 시스템. BEMS는 업무용 빌딩 등 건물 내의 에너지 사용 상황과 설비기기의 운전상황을 파악하여 수요예측에 기반을 둔 부하를 감안, 최적의 운전제어를 자동으로 실행하여 에너지 공급설비와 수요설비를 감시·제어하여 수요예측, 최적의 운전을 실시하는 토탈 시스템

출처 環境省 ZEB PORTAL(2022, https://www.env.go.jp/earth/zeb/hojo/, 검색일: 2022.09.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보조 대상 설비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차재형 축전지 등을 더함
  • 레질리언스 강화형 기존 건축물: ZEB화 실증사업 재해 발생 시 활동거점이 되는 공공성 높은 업무용 시설에 대해 정전 시에도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레지리언스 강화형 ZEB에 대해 지원함
  • 기존 건축물의 ZEB 실현을 위한 선진적 에너지 절약 건축물 실증사업(경제산업성 연계) ZEB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기축 ZEB에 기여하는 시스템·설비기기 등의 도입 지원
  • 지방 공공단체 소유시설 및 중소규모의 민간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ZEB의 실현을 도모하는 에너지 및 CO2 절감이 높은 시스템 및 설비기기 등의 도입 지원

기존건축물 CO2 절감 개수 지원 사업

민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개보수를 실시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절약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설비대비 CO2 배출량 30%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한 층 더 높은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 대상이다.
대상사업
사업대상은 3가지 유형으로 먼저, 민간건축물의 CO2 절감 개수 지원 사업은 기존 민간 건축물에서 에너지 절약 개보수를 실시하고, 운용 개선에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임대 빌딩의 CO2 절감 개수 지원 사업은 주인과 세입자가 환경 부하를 저감하는 방안에 관한 계약 및 각서(그린 리스(GL)계약 등)를 체결하고 협력하여 CO2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층 단위로 CO2 절감을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빈집 등의 CO2절감 개보수 지원 사업은 빈집 등을 업무용 시설로 개보수하는 사업에 대하여 CO2 절감이 높은 설비 기기 도입을 지원한다.
CO2 절감 개수 지원
보조대상
구분, 보조 신청자, 보조대상 경비, 보조요건, 보조율
구분 보조 신청자 보조대상 경비 보조요건 보조율
민간
건축물
건축물 소한
민간기업 등
CO2 절감에 기여한
공조, BEMS 장치 등
도입 비용
(보조 상한 5,000만엔)
  • 기존 건축물에 있어 30%
    이상의 CO2 절감
  • 운용 개선에 의해 보다
    에너지 절감 실현을 목적으로 한
    체제 구축
1/3
임대
건축물
임대 빌딩 소유
법인, 지방
공공단체 등
CO2 절감에 기여하는
개수비용(설비비 등)
(보조 상한 4,000만엔)
  • 임대 빌딩에 있어 20%
    이상의 CO2 절감
  • 빌딩 소유자와 임대인에 있어
    그린리스 계약 체결
1/3
빈집 등 빈집 소유자 CO2 절감에 기여하는
대수비용 (설비비 등)
(보조 상한 없음)
  • 빈집 등에 있어 15% 이상
    CO2 절감
  • 빈집 등을 개수하여
    업무용 시설로 이용
1/3

출처 環境省(2022, p.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보조금액
보조대상: 민간사업자 및 단체, 지방공공단체를 대상
보조금 지급

출처 国土交通省(2021, p.8)

보조대상
  • 설비비 :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설비 및 기기의 구입과 설비의 운반, 조정, 설치에 필요한 비용
  • 공사비 :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 공통가설비 등과 부대공사비, 기계기구비, 측량시험비 등
  • 사무비 : 사무에 필요한 공제비, 임금, 여비 등

넷·제로·에너지·빌딩(ZEB) 실증사업 (주택 및 건축물 수급 일체형 에너지 투자촉진사업)

대폭적인 에너지 절감 실현과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량 수지 제로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보조대상
보조대상은 민간단체로 신축의 경우 연면적 10,000㎡이상, 기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0㎡이상을 지원하며, ZEB 실증에 기여하는 공조, 환기, 조명, 급탕, BEMS장치 등이 대상이다.
CO2 절감 개수 지원
보조대상
구분별 보조요건
구분 보조요건
넷 제로 에너지
하우스*(ZEH) 실증지원
수급 일체형을 목표로 한 ZEH모델과 초고층 집합주택에서
ZEH 화의 실증 등에 의해 새로운 모델의 실증을 지원
넷 제로 에너지 빌딩
(ZEB) 실증지원
ZEB 설계 노하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민간 대규모 건축물
(기축 : 2,000㎡ 이상)에 대해 선진적인 기술 등의
조합에 의한 ZEB화 실증을 지원
차세대 에너지절감
건재의 실증지원
기존주택에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것으로
에너지절감 개수 촉진이 기대되는 공기단축이 가능한
고성능단열재와 쾌적성 향상에도 도움되는 축열,
습도조절재 등의 차세대 에너지절감 건축 재료의 효과 실증을 지원

*net Zero Energy House(넷·제로·에너지·하우스)의 줄임말로, 「에너지 수지를 제로 이하로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 즉,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등으로 만드는 에너지로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와 균형을 맞춰 실질적으로 제로 이하로 만드는 집이라는 뜻

출처 環境省(2022, p.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보조금 지급 절차
특히, 보조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의 학교, 집회소, CLT**를 활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있다.

**CLT는 Cross Laminated Timber의 약자로 두꺼운 집성판을 합판처럼 서로 교차시켜 접착시킨 구조용 목재제품으로 우수한 성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두께와 길이로 만들 수 있음

  •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BELS등)에 의한 보조 대상 시설물 또는 보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 ‘ZEB’, Nearly ZEB, ZEB Ready, ZEB Oriented 중 하나의 에너지 절약 성능 평가 인증을 본사업의 사업 완료까지 받아야 함
  • 연면적 10,000㎡ 이상에 한해 복수용도 건축물 중 일부 건축용도로 ZEB가 되는 건축물도 신청대상으로 함. 단, 가장 연면적 비율이 높은 건축용도가 ZEB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보조대상 범위는 해당 건물용도에 한함
  • 용도 건축물 전체를 신청할 경우 주요 용도의 채택 범위로 신청함
보조금액
단독주택은 정액을 보조하며, 집합주택의 경우 2/3 이내(ZEB는 2/3, ZEH는 1/3)에서 보조하고 있다.
복수용도건축물의
ZEB평가

출처 一般社団法人環境共創イニシアチブ 事業第2部 ZEB担当(2022, p.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 지원 제도 및 사업 관련 법

「택지건물거래업법」 (1952년 제정, 2016년 최종개정)

宅地建物取引業法
택지건물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규제를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거래의 공정 확보, 택지건물거래업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고 매입자 등의 이익 보호와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 면허 : 유효기간, 신청, 기준, 변경 등의 신고, 무면허·명의대출 금지, 등
  • 택지건물거래사 : 업무처리의 원칙, 시험, 결격조항, 등록, 등
  • 택지건물거래업자 : 업무처리의 원칙, 종업원의 교육, 계약, 서면교부
  • 벌칙 : 무면허사업, 명의대여,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
2016년 「택지건물거래업법」 개정
  • 기존건물 거래시의 정보제공 충실
  • 리폼 공사가 실시된 「깔끔함」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 (1995년 제정, 2019년 최종개정)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지진에 의한 건축물 붕괴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지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 국가에 의한 기본방침 작성
  • 도도부현·시정촌에 의한 내진개수 촉진 계획의 작성
  • 내진화 촉진을 위한 규제조치
  • 내진화의 원활한 촉진을 위한 조치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 (2006년 제정, 2020년 최종개정)

高齢者, 身体障害者等の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移動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상 및 시설 이용상의 편리성 및 안전성 향상을 촉진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의 적합 의무
  • 배리어프리 환경정비 촉진에 의한 조성
  • 표시제도
  • 용적률의 특례
  • 배리어프리 환경정비 촉진사업

「장기우량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08년 제정、2022년 최종개정)

長期優良住宅の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장기간에 걸쳐 양호한 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가 그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강구된 우량한 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장기우량주택건축 등 계획의 인정, 해당 인정을 받은 주택에 대한 주택성능평가에 관한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여 풍부한 국민생활의 실현과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장기우량주택 건축 등의 계획의 인정
  • 인정 장기우량주택 건축 등 계획에 기초한 계획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2015년 제정, 2019년 최종개정)

建築物のエネルギー消費性能の向上に関する法律
건축물 에너지 절감법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하여 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물 에너지소비성능기준에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건축물 에너지소비성능 향상계획의 인정 및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 규제조치(의무) (2017년 4월 1일 시행)
  • 유도조치 (임의) (2016년 4월 1일 시행)

결론 및 시사점

일본에서는 리폼 및 리노베이션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있어 세금공제와 같은 제도와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보수된 건축물을 유지관리, 유통하는 조직의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제도도 존재한다. 노후 민간건축물의 리폼·리노베이션에 있어 오피스나 상업건물의 경우는 대부분 에너지·CO2 절감형 건축물로 개보수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반적인 구조체 보수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에너지·CO2 절감을 유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리폼·리노베이션 정책 초기에는 세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려는 사람들 뿐 아니라, 리폼·리노베이션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성능기준을 보증해 주는 인증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에너지·CO2 관련 리폼·리노베이션 정책 및 제도의 경우도 초기에는 단순히 에너지 절감을 지향하였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에 더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이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민간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은 세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제도와 리노베이션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노후건축물의 성능인증제도 확립과 더불어 개보수의 안정적인 실시와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조직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지원을 위해서는 자금 마련과 함께 다양한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 フラット35. (2022), https://www.flat35.com/loan/reno/conditions.html(검색일: 2022.09.10.)
  • 一般社団法人 環境共創イニシアチブ 事業第2部 ZEB担当. (2022). 令和4年度経済産業省によるZEB実証事業について.
  • 一般社団法人 日本サステナブル建築協会(2019). 既存建築物省エネ化推進事業採択事例の紹介と提案申請書作成のポイント.
  • 環境省 ZEB PORTAL. (2022), https://www.env.go.jp/earth/zeb/hojo/(검색일: 2022.09.11.)
  • 環境省 ZEB PORTAL. (2022). https://www.env.go.jp/earth/zeb/case/rnw_01.html(검색일: 2022.09.08.)
  • 環境省. (2021). エネルギー対策特別会計補助事業活用事例集.
  • 環境省. (2022). 住宅・建築物需給一体型等省エネルギー投資促進事業
  • 環境省. (2022). 建築物等の脱炭素化・レジリエンス強化促進事業
  • 公益財団法人 住宅リフォーム・紛争処理支援センター&一般社団法人 住宅リフォーム推進協議会. (2018). 住宅リフォーム業者のための知っておきたいリフォーム関係法令の手引き.
  • 国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課. (2021). 良質な住宅・建築物の取得・改修に関する支援制度等説明資料,
  • 国土交通省 住宅局住宅生産課 住宅瑕疵担保対策室. (2022). ストック維持・向上促進事業募集要領.
  • 国土交通省 土地・建設産業局建設業課 住宅局住宅生産課住宅瑕疵担保対策室. (2013).
    リフォーム瑕疵保険の加入状況等について.
  • 国土交通省. (2006). 建築物のバリアフリー化に係る制度の概要.
  • 国土交通省. (2017). 改正宅地建物取引業法の施行について.
  • 国土交通省. (2018).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概要.
  • 国土交通省. (2020). マンションストック長寿命化等モデル事業~令和2年度第1回採択プロジェクトの紹介等~.
  • 国土交通省. (2021). 建築物リフォーム・リニューアル調査(平成28年度計)(2016~2021).
  • 国土交通省. (2021). 住宅・建築物の省エネ化に関する支援制度
  • 国土交通省. (2022).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の概要.
  • 国立研究開発法人建築研究所. (2020). 全国で展開される省CO2の取り組み-住宅・建築物省CO2先導事業サステナブル建築物等先導事業(省CO2先導型)事例集-.
  • 国立研究開発法人建築研究所. (2022). サステナブル建築物等先導事業 (省CO2先導型)募集 要領.
  • 長期優良住宅化リフォーム推進事業実施支援室. (2022). 長期優良住宅化リフォーム推進事業補助金交付申請等マニュアル.

본 콘텐츠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간한 ‘2022 세계건축 법제동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건축공간연구원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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