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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세움터에 민원신청시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위임한 경우, 건축사 소속 직원이 대리인으로 민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 등록일2024/09/24
질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한 민원 신청 관련하여 건축주가 건축사사무소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건축사사무소 소속 직원이 대리인으로 민원을 작성,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6910, 2022.6.28.)
회신 ≫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6조에서 민원인 또는 [별지 5호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주택 관련 민원업무 및 필증, 대장의 발급, 열람을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 규정 제2조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조합,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등으로서 건축·주택관련 업무를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대리인의 범위 및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건축법」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민원의 처리주체인 허가권자(건축행정시스템 운영부서)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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