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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공용건축물 협의 위반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대전광역시경찰청)

  • 등록일2024/09/24
질문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위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8267, 2021.7.30)
회신 ≫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등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등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봄.
≫ 또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도시지역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용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등을 위한 허가권자와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처벌 대상에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포함하고 있으나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국가나 지자체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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