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허가권자가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2-0649, 22-0850, 22-0851, 2022.12.19]
- 등록일2024/09/24
질문
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②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②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가.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함.
≫ 나.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음.
………………………………………………………………………………
≫ 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와 허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여 같은 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의 대상이라고 할 것임.
≫ 나.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주체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면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연적·사회적·행정적 제약이나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권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건축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건축으로 인한 법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 허가권자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임.
≫ 나.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음.
………………………………………………………………………………
≫ 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와 허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여 같은 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고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의 대상이라고 할 것임.
≫ 나.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주체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면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연적·사회적·행정적 제약이나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권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건축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반건축물등을 건축한 건축주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건축으로 인한 법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 허가권자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