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초 콘크리트가 건축물인지 여부 (경기도)
- 등록일2024/09/24
질문
지내력이 약한 지반에 건물의 중량 및 각종 하중을 안전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바닥 전체에 걸쳐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한 경우, ‘기초 콘크리트’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5141, 2019.7.24.)
(건축정책과-5141, 2019.7.24.)
회신
≫ 건축법령에서는 기초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초’란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 등에 전하기 위해 두는 구조 부분을 말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라 질의의 ‘기초’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의 일부로서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 등에 전하기 위한 구조적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규정에 따라 질의의 ‘기초’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의 일부로서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 등에 전하기 위한 구조적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