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에 설치된 돔아일랜드가 건축물인지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2024/09/24
질문
야영장에 설치하는 돔아일랜드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1805, 2020.3.5.)
(건축정책과-1805, 2020.3.5.)
회신
≫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여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함
≫ 따라서 질의의 시설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로 보여지므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하는지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참고로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으로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질의의 시설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로 보여지므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하는지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참고로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으로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