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설치된 개폐가능한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 (경기도)
- 등록일2024/09/24
질문
주택의 베란다에 접이식 샤시와 개폐 가능한 덮개를 이용한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2956, 2020.4.16.)
(건축정책과-2956, 2020.4.16.)
회신
≫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여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함.
≫ 따라서 접이식 샤시(벽체부분)와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가능한 덮개(지붕부분)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닫힌 상태가 되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이 되고 시설물 설치에 따른 틀(기둥 보 등)의 형태에 따라 정착상태로 보아 건축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여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함.
≫ 따라서 접이식 샤시(벽체부분)와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가능한 덮개(지붕부분)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닫힌 상태가 되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이 되고 시설물 설치에 따른 틀(기둥 보 등)의 형태에 따라 정착상태로 보아 건축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