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위에 축조된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2024/09/24
질문
나무 위 축조된 구조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7850, 2020.9.18.)
(건축정책과-7850, 2020.9.18.)
회신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설치된 시설물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이용 형태·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설치된 시설물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이용 형태·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