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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차양막 등 조립식으로 축조된 셀프세차장이 건축물인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2024/09/24
질문 차양막(단순 햇빛 차단, 빗물 투과)이 개폐가 가능하고 조립식으로 축조된 철골구조물이 「건축법」상 인허가(신고)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 트러스 형태의 보를 설치한 철골구조물이 연결된 상태이며, 상부에 구멍 뚫린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여 주야간 차양막을 개폐 사용, 야간에 조명기구 설치 사용

(건축정책과-8954, 2020.10.22.)
회신 ≫ 「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질의의 구조물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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