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 모래주머니 등으로 구축된 리베트먼트에 지붕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인지 여부 (국방부)
- 등록일2024/09/24
질문
본 사업은 기존의 리베트먼트에 지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항공기(헬기)를 적의 사격이나 폭격, 우천 등으로부터 보호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리베트먼트(군사용어사전): 석축, 시멘트, 모래주머니 등으로 구축된 엄체물
* 엄체호(군사용어사전): 비행기, 중기 등을 세워두는 곳을 적의 사격이나 폭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벽과 지붕을 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두껍고 견고하게 만드는 호
본 사업의 목적물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 여부, 아니면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10308, 2020.12.2.)
* 리베트먼트(군사용어사전): 석축, 시멘트, 모래주머니 등으로 구축된 엄체물
* 엄체호(군사용어사전): 비행기, 중기 등을 세워두는 곳을 적의 사격이나 폭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벽과 지붕을 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두껍고 견고하게 만드는 호
본 사업의 목적물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 여부, 아니면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10308, 2020.12.2.)
회신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질의의 시설물이 항공기 또는 헬기 등을 세워두기 위한 곳으로서 토지에 정착하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 질의의 시설물이 항공기 또는 헬기 등을 세워두기 위한 곳으로서 토지에 정착하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