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2개 동이 하나의 건축물인지 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등록일2024/09/24
질문
인접한 두 필지에 한 건의 건축허가(공동주택 2동 각 10세대, 근린생활시설 각 1호)로 승인을 득하고, 각각의 (주택+비주택)복합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한 경우, 동일 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
(건축정책과-13438, 2021.12.30.)
(건축정책과-13438, 2021.12.30.)
회신
≫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초·기둥·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의 경우가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연립주택) 및 다목(다세대주택)에서‘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기 위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림.
≫ 질의의 경우가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연립주택) 및 다목(다세대주택)에서‘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기 위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