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구조로 된 셀프주차장이 건축물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등록일2024/09/24
질문
셀프세차장 철골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1556, 2022.9.26)
(건축정책과-11556, 2022.9.26)
회신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시설이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임.
≫ 이와 관련 상부에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 상부에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