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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

해수양식장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수조가 영구시설물인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 등록일2024/09/24
질문 양식업자가 해수양식장 수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축조하고 기둥 및 지붕틀을 설치하고 천막으로 덮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농·어업용 고정식 온실)하여 해당 기관에서 수리하여 축조 완료한 상태로서, 양식업자가 축조한 수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영구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5390, 2022.12.8)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에서는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을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의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용“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을 말하며, ”고정식“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고정식“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 철근콘크리트조인 양식장 수조를 바닥 및 기초로 활용하여 상부 기둥이나 지붕을 지지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에 적합하지 않으며, 임시적·한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허가권자가 위 제도의 취지와 관계법령(해당 지자체 조례 포함), 현지현황과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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