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공개공지등)
- Date2024/11/06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
본 게시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인용하였으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 제공자인 법제처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법령 그 자체는 아님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